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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53951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을 인도하고,

나. 45,170,000원 및 2019. 11.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8. 22. 피고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220만 원, 임대차기간 2009. 8. 22.부터 2011. 8. 2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경 위 임대차계약 내용을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 38,500,000원, 월 차임 17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9. 4.부터 2015. 9. 3.까지로 약정하였고, 이후 위 변경된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30. 임대차보증금에서 피고의 연체차임을 공제하면 임대차보증금 잔액이 12,250,000원임을 확인하였다. 라.

2017. 8.말 기준으로 연체차임이 임대차보증금 잔액을 초과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9. 4. 위 임대차계약 내용을 다시 변경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매월 3일 선불), 관리비 6만 원, 임대차기간 2017. 9. 4.부터 2019. 12. 31.까지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2018. 4.분부터 2018. 7.분까지 일부 차임만 지급하고 차임을 연체하였다.

마. 원고는 2019.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바.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9. 9. 3. 기준으로 연체차임이 42,050,000원임을 확인하고 월세 미납내역서에 서로 서명하였다.

이후 계속하여 피고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9. 11. 3. 기준으로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45,170,000원{(156만 원×2회)+42,050,000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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