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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0.26 2017나32095
기타(금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2014. 4. 10. 피고에게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14. 4. 21.부터 2016.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차임 연체시 연 12%의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잔금 이후 20일간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첫 달 차임은 2014. 5. 10.부터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4. 21.경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E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계약기간 중인 2015. 12. 24. 피고에게 임대료 증액을 위하여,『①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2016. 1. 1.부터 5,070만 원으로 하고, 월차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② 2016. 1. 1.부터 월차임을 200만 원에서 2,20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중 하나를 택하여 이행하되, ③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은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7. 원고의 차임 등 인상이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한 수준이어서 이에 응할 수 없고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한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 등 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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