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로부터 3,000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로서 2014. 4. 10. 피고에게 위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임대차기간 2014. 4. 21.부터 2016. 4.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에 의하면, 임차인은 차임 연체시 연 12%의 연체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잔금 이후 20일간 공사를 할 수 있으며, 첫 달 차임은 2014. 5. 10.부터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14. 4. 21.경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위 점포에서 E점을 운영하였다. 라.
원고는 계약기간 중인 2015. 12. 24. 피고에게 임대료 증액을 위하여,『①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에서 2016. 1. 1.부터 5,070만 원으로 하고, 월차임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② 2016. 1. 1.부터 월차임을 200만 원에서 2,207,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 중 하나를 택하여 이행하되, ③ 피고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갱신은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4. 7. 원고의 차임 등 인상이 주변 시세 대비 과도한 수준이어서 이에 응할 수 없고 종전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원한다는 취지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2. 2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른 차임 등 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