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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5023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3. 1. 피고와 사이에 청주 흥덕구 C 203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 임대기간 2014. 3.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부터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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