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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8 2015가합507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12. 8.자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계약자 명의는 피고의 처 C)는 2011. 12.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전부 및 그 시설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매월 1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외에 별도로 매월 이 사건 건물의 CCTV 이용료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3. 12. 24.자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매월 1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임대차계약시 정한 특약사항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정하였다(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기존에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그대로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3,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8,1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약국 전대차 1) 피고는 2013. 12. 31. D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약국으로 전대하고, 그 무렵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원고의 처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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