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5. 9. 1.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1. 12. 8.자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계약자 명의는 피고의 처 C)는 2011. 12. 8.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전부 및 그 시설 일체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매월 1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2. 1. 1.부터 2013.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외에 별도로 매월 이 사건 건물의 CCTV 이용료 7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2013. 12. 24.자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와 피고는 2013. 12.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증액하고, 차임 월 7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후불, 매월 10일에 지급), 임대차기간 2013. 12. 3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1차 임대차계약시 정한 특약사항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정하였다(이하 ‘2차 임대차계약’이라 하고,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원고와 피고는 위 계약 당시 기존에 지급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그대로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고,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은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3,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8,100만 원을 임대차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약국 전대차 1) 피고는 2013. 12. 31. D에게 이 사건 건물 1층을 약국으로 전대하고, 그 무렵 D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2) 피고와 D 사이의 임대차계약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피고에게 항의하자, 원고의 처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