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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4 2016고정18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D, 210동 103호에서 ‘E 어린이집’ 을 운영하는 원장이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종 일반 보육교사 (09 :00부터 18:00까지 근무하는 교사 )에게만 지급하는 처우개선 비 등 보육교사 수당을 보조 받을 수 없는 시간제 보육교사를 채용한 뒤, 복지부에서 관리하는 보육정보통합시스템에 종 일반 교사로 등록을 해 놓고 보육교사 수당 등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타 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매달 초에 위 어린이집 운영에 따른 기본 보육료 등 국고 보조금을 보육정보통합시스템으로 신청하면서, 사실은 2013. 12. 2.부터 2014. 2. 28.까지, 2014. 4. 14부터

6. 30.까지 보육교사로 채용한 F이 반 일반 (4 시간 : 09:00~ 13:00까지) 근무를 하였음에도 위 시스템에는 정규 근무시간을 모두 채워 근무를 한 것처럼 보조금을 신청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시간제 보육교사인 G, H을 정규 교사로 등록한 후 보육교사 수당 등의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대전 서 구청 성명 불상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대전광역시 서 구청으로부터 2013년 10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별지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보육교사 수당으로 14,750,000원을 교부 받았고, 또한 별지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9회에 걸쳐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6,077,740원을 교부 받는 등 총 20,827,74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영 유아 보육법 제 54조 제 2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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