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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06 2018노292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의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등 부정 수급의 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G가 어린이집에서 정규 보육교사로서 ‘ 하루 8 시간 및 일주일 3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교사근무환경개선 비, 농촌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 처우개선 비, 영아 반 수당 합계 430,000원( 이하 ‘ 이 사건 보조금’ 이라 한다) 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고, 매년 교부되는 380쪽 가량의 ‘ 보육사업 안내’ 책자를 일일이 분석하여 위와 같은 요건이 신설변경되었다는 점을 알 수도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전임 근무시간 위반에 의한 기본 보육료 부정 수급의 점( 법리 오해) 기본 보육료는 아동의 숫자 및 출석 일수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일 뿐 당해 아동을 담당하는 보육교사가 하루 8 시간 근무할 것을 지급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피고인 A이 2015. 5. 한 달 동안 G를 시간제 교사( 근무시간 09:00 ~13 :00) 로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정규 보육교사( 근무시간 09:00 ~17 :00) 로 근무하게 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A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본 보육료 명목의 보조금을 지급 받았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어린이집(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이 개인의 지위에서 ‘B 어린이집’ 이라는 상호로 어린이집을 운영하였을 뿐 ‘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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