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1.31 2017고단143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3. 경부터 2016. 6. 20. 경까지 군산시 F 아파트, 103동 106호에 위치한 G 어린이집 원장으로, 피고인 B은 2011. 6. 13. 경부터 2011. 8. 3. 경까지, 피고인 C는 2013. 5. 2. 경부터 2015. 2. 28. 경까지 위 어린이집 시간제 교사로 각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 B이 담임교사의 근무시간( 매일 8 시간) 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시간제 교사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군산 시청 보육 통합 시스템에 접속하여 피고인 B을 담임교사로 등록하고 마치 담임교사의 근무시간을 충족한 것처럼 기본 보육료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11. 6. 경 2011. 6월 분 새싹 2 반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187,7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8,509,21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 받고, 2011. 6. 22. 경부터 2012. 3.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보육교사 처우개선 비 명목으로 합계 1,100,000원 상당의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대한민국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C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2013. 5. 경 2013. 5월 분 새싹 2 반 기본 보육료 명목으로 909,72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2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