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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5.09 2014고단123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 19동 102호(C아파트)에 위치한 ‘D어린이집’의 원장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2. 25. 위 D어린이집에서 시간제 교사인 E를 종일반 교사로 소사구청에 임면보고 하여 종일반 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처우개선비 17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보조금 2,650,000원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6. 25. 시간제 교사인 F에 대해 종일반 교사에게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5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보조금 1,360,000원을 교부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13. 4. 1. 위 D어린이집에서 G을 한 달에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등원하는 아동인 것처럼 허위 등록하여 아동에게 지급되는 보육료 39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4,924,000원 상당을 교부받고, 같은 방법으로 2013. 7. 23. H에 대한 보육료 394,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1,90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보육아동에 대해 지급되는 보조금 합계 10,838,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원생명부, 교원명부, 인사기록카드

1. 고발장

1. 각 확인서

1. 출석부(사본)

1. 보육교사 수당 지급내역

1. 내부 결재 공문

1. 보육료 지급 내역

1. 수사보고(H 보육료 정정), 수사보고(F에 대한 보조금 교부일시 수정), 수사보고(보조금 교부일시 추가 수정), 수사보고서(참고인 전화통화 보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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