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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9.07 2016가단51691
투자금반환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110,175,000원, 원고 B에게 59,273,52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 D로부터 부동산 투자를 권유받고 2005. 9. 12. 피고 C와 공동으로 강원도 영월군 E 임야 47736㎡(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번지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를 매수하면서, 원고들이 위 임야의 8264.5/47736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피고 C가 나머지 39471.5/47736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각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임야는 2006. 3. 10. E 임야 3215㎡ 내지 F 임야 3976㎡의 27필지 토지(이하 27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다.

나. 이에 따라 원고 A은 2005. 9. 12. 1,500만 원, 2005. 9. 21. 2,000만 원, 2005. 10. 21. 2,125만 원 합계 5,625만 원을, 원고 B은 2005. 9. 12. 1,500만 원, 2005. 9. 21. 2,000만 원, 2005. 10. 19. 2,125만 원 합계 5,625만 원을 각 피고 C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들은 그 무렵 피고 D에게 중개수수료 400만 원도 지급하였다.

다. 원고들이 2006. 9. 5.경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만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고들에게 항의하면서 투자금의 반환 또는 투자금에 상당하는 토지의 이전을 요구하자, 피고 C는 2006. 9. 5. 원고들에게 “차후 투자금 전부와 개발이익금 전부를 원고들에게 분배하고 만약 임의로 이 사건 토지를 대상으로 금융거래행위를 하거나 금융거래상 문제발생(저당권설정, 압류, 경매 등)할 경우 즉시 투자금 1억 1,650만 원 전액과 법정이자금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서약”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었고, 피고 D는 피고 C의 위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그런데 E, F 임야에 관하여, 2006. 9. 19. 및 2007. 2. 28. 채무자를 피고 C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07. 9. 4. G에 의해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며, 2008. 7. 11.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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