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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7.14 2015가단1094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 피고 C, F(G 명의로), H을 비롯한 10인(이하 ‘이 사건 10인’이라 함)은 2005. 6. 11.경 I으로부터 분할 전 시흥시 J 임야 41,21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함)를 18억 원에 매수하였다.

토지 분할 일자 토지 분할(등록전환) 일자 토지 분할(등록전환) 일자 토지 이전등기 원인/일자 소유 명의자 지목변경 일자 토지 분 할 전 토 지 2005. 7. 18. J 임야 4959㎡ 2005. 8. 11. 등록전환 K 임야 4968㎡ 2005. 8. 11. K 임야 1653㎡ 2005. 8. 31. 매매 2005. 9. 6. 피고 D 2006. 10. 9. 지목변경 K 전 1653㎡ 2005. 8. 11. L 임야 1653㎡ 2005. 8. 31. 매매 2005. 9. 6. 피고 C 2006. 10. 9. 지목변경 L 전 1653㎡ 2005. 8. 11. M 임야 1662㎡ 2005. 8. 31. 매매 2005. 9. 6. 피고 E 2006. 10. 9. 지목변경 M 전 1662㎡ 2005. 7. 18. N 임야 12279㎡ 2005. 8. 11. N 임야 808㎡ 2005. 8. 31. 매매 2005. 9. 6. 원고 A 2005. 8. 11. O 임야 4155㎡ 2005. 8. 11. 등록전환 P 임야 4152㎡ 2005. 8. 31. 매매 2005. 9. 6. 원고 A 2006. 10. 9. 지목변경 P 전 4152㎡ 2005. 8. 11. Q 임야 7316㎡ 2005. 8. 31. 매매 2005. 9. 6. 원고 A 2005. 7. 18. R 임야 12280㎡ 2005. 8. 11. R 임야 11653㎡ 2005. 8. 31. 매매 2005. 9. 6. S 2005. 8. 11. T 임야 627㎡ 2005. 8. 11. 등록전환 U 임야 620㎡ 2005. 8. 31. 매매 2005. 9. 6. S 2006. 10. 9. 지목변경 U 전 620㎡ 2005. 7. 18. V 임야 11696㎡ 2005. 8. 31. 매매 2005. 9. 6. 피고 E 분할 전 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 등록전환, 소유권이전등기, 지목변경 되었다

(F는 피고 D 명의로, H은 피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10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2005. 9. 10.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N, P, Q 토지와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R, U 토지(이하 ‘5필지 토지’라 함)에 관하여 지분, 비용 및 분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만, 다음 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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