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 피고 C, F(G 명의로), H을 비롯한 10인(이하 ‘이 사건 10인’이라 함)은 2005. 6. 11.경 I으로부터 분할 전 시흥시 J 임야 41,214㎡(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함)를 18억 원에 매수하였다.
토지 분할 일자 토지 분할(등록전환) 일자 토지 분할(등록전환) 일자 토지 이전등기 원인/일자 소유 명의자 지목변경 일자 토지 분 할 전 토 지 2005. 7. 18. J 임야 4959㎡ 2005. 8. 11. 등록전환 K 임야 4968㎡ 2005. 8. 11. K 임야 1653㎡ 2005. 8. 31. 매매 2005. 9. 6. 피고 D 2006. 10. 9. 지목변경 K 전 1653㎡ 2005. 8. 11. L 임야 1653㎡ 2005. 8. 31. 매매 2005. 9. 6. 피고 C 2006. 10. 9. 지목변경 L 전 1653㎡ 2005. 8. 11. M 임야 1662㎡ 2005. 8. 31. 매매 2005. 9. 6. 피고 E 2006. 10. 9. 지목변경 M 전 1662㎡ 2005. 7. 18. N 임야 12279㎡ 2005. 8. 11. N 임야 808㎡ 2005. 8. 31. 매매 2005. 9. 6. 원고 A 2005. 8. 11. O 임야 4155㎡ 2005. 8. 11. 등록전환 P 임야 4152㎡ 2005. 8. 31. 매매 2005. 9. 6. 원고 A 2006. 10. 9. 지목변경 P 전 4152㎡ 2005. 8. 11. Q 임야 7316㎡ 2005. 8. 31. 매매 2005. 9. 6. 원고 A 2005. 7. 18. R 임야 12280㎡ 2005. 8. 11. R 임야 11653㎡ 2005. 8. 31. 매매 2005. 9. 6. S 2005. 8. 11. T 임야 627㎡ 2005. 8. 11. 등록전환 U 임야 620㎡ 2005. 8. 31. 매매 2005. 9. 6. S 2006. 10. 9. 지목변경 U 전 620㎡ 2005. 7. 18. V 임야 11696㎡ 2005. 8. 31. 매매 2005. 9. 6. 피고 E 분할 전 토지는 다음과 같이 분할, 등록전환, 소유권이전등기, 지목변경 되었다
(F는 피고 D 명의로, H은 피고 E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10인은 위 소유권이전등기 후 2005. 9. 10. 분할 전 토지 중 원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N, P, Q 토지와 S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R, U 토지(이하 ‘5필지 토지’라 함)에 관하여 지분, 비용 및 분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다만, 다음 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