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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5가합247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 및 피고(선정당사자) D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의 계약 1) 원고 A는 2002. 11. 29.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투자금 대비 최저수익률 연 20%를 보장받기로 하는 ‘부동산 투자, 개발, 이용, 처분, 수익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소유의 부산 남구 G 임야 22,297㎡ 중 2278600분의 1810761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A,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 회사에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 A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약정금 1억 5,000만 원에 관하여 2003. 11. 28. 투자수익금 4,000만 원과 원금 2,000만 원 합계 6,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3) 원고 A는 2005. 4. 22. 피고 회사와 사이에 나머지 원금 1억 3,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4. 7. 11.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되, 2005. 5. 30.까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피고 회사 실제 사주 H의 동생인 I 명의로 2008. 7. 21. 500만 원, 2008. 9. 5. 300만 원, 2008. 9. 12. 100만 원, 2009. 5. 20. 200만 원을 지급하고, 2009. 7.경 현금으로 4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1,5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B과 피고 회사 사이의 계약 1) 원고 B은 2002. 12. 9. 피고 회사와 투자금 대비 최저수익률 연 20%를 보장받기로 하는 ‘부동산 투자, 개발, 이용, 처분, 수익 계약(이하 원고 A와 원고 B의 피고 회사와의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 소유의 부산 남구 G 임야 22,297㎡ 중 2278600분의 1810761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원고 B,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지급하였다. 2) 그러나 피고 회사는 원고 B에게 J 명의로 2005. 8. 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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