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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06 2018나2072315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와 원고들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 A과 망 F는(이하 원고 A과 망 F를 함께 일컬어 ‘원고 A 등’이라 한다) 2002. 7. 23. 피고로부터 원고 A이 2/3 지분, 망 F가 1/3 지분을 갖는 것으로 정하여 남양주시 G 임야 6,458㎡(위 토지는 2003. 12. 11. 등록 전환되어 H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74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이행과정 원고 A 등은 2002. 9. 9.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이들은 그 대신 이 사건 토지가 국가에 수용되거나 협의취득되어 수용보상금 또는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피고가 일단 위 금원을 수령하되, 거기에서 양도소득세 등 기타 이 사건 매매계약에 소요된 비용을 제한 후 남은 돈을 원고 A 등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특약사항에는 ‘모든 세금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원고 A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및 협의취득 경과 등 1) 이 사건 토지는 2003. 12. 15. H 임야 1,979㎡, I 임야 1,984㎡, J 임야 1,902㎡, K 임야 593㎡로 각 분할되었다. 2) 위 토지들 중 일부 토지는 L고속도로 부지로 편입되었는데, ① 위 H 토지 전부는 2006. 8. 2. H 목장용지 412㎡와 M 목장용지 1,567㎡로 분할되었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날 국 명의로 2006. 6. 8.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② I 토지 전부는 2005. 12. 23. 국 명의로 2005. 12. 1.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③ J 토지 전부는 2005. 12. 23. J 목장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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