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G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H, I, J, K 등 소외 L 소유의 토지를 전원주택 신축용 택지로 개발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고, 피고들은 2005. 10.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원고로부터 위 각 전원주택 신축용 택지(이하 ‘이 사건 각 택지’라 한다)를 분양받아(이하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이라 한다), 2006.경부터 2008.경까지 위 각 택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이 원고와 체결한 이 사건 각 분양계약 및 피고들이 위 각 택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현황은 다음과 같다.
피고 계약토지 계약일 매매대금 소유권 이전등기일 1 B M 임야 600㎡ (2차분 8번) 2005. 11. 21. 3억 원 2007. 7. 20. 2 C N 임야 600㎡ (2차분 16번) 2005. 11. 21. 3억 원 2006. 8. 24. 3 D O 임야 595㎡ (2차분 11번) 2005. 12. 16. 3억 원 2006. 8. 24. 4 E(주) P 임야 595㎡ (2차분 13번) 2005. 12. 21. 3억 원 2006. 9. 21. 5 F Q 임야 595㎡ (2차분 10번) 2005. 12. 20. 3억 원 2006. 8. 24. 6 G R 도로 946㎡ 중 399.60㎡ (3차분 6번) 2005. 10. 17. 290,025,000원 2008. 11. 18.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 D, E 주식회사,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각 주장 1) 원고는,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택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에도 아직까지 그 매매대금 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위 피고들은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분양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정이 인정된다.
① 위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택지의 분양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