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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6 2016노32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계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충분히 설명하였고, 당시 피고인에게 월 1,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 C에게 계 금을 지급할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원심판결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C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조직, 운영한 이 사건 번호계의 계원들 중 ‘H’ 은 순번 3번으로 계 금을 타 간 이후인 2012. 7. 경부터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았고, ‘E’ 은 순번 15번으로 계 금을 타 간 이후인 2013. 7. 경부터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았으며, ‘D’ 은 순번 18번으로 계 금을 타 간 이후인 2013. 10. 경부터 계 불입금을 내지 않는 등 계원들의 계 불입금 미납으로 인하여 적어도 2013. 10. 무렵부터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점, ② 피고인도 검찰에서 “D 이 곗돈을 내지 않기 시작한 2013. 10. 경부터 는 사실상 계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에 오게 된 것이다 ”라고 진술한 점( 증거기록 136, 137 면), ③ 피고인은 C에게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는 한편 자신이 미납 계 불입금을 대신 납부하여서 라도 충분히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고도 말하여 C은 피고 인의 위 말을 믿고 2013. 10. 이후에도 계속하여 상당 기간 계 불입금을 납입하였던 점, ④ 그러나 피고인이 2013. 10. 무렵 미납 계 불입금을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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