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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82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2012. 8. 25. 경 피해자를 포함하여 번호계를 조직하여 시작할 당시, 피고인에게 계 금을 편취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다.

다만 중간에 계 금을 타 간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는 바람에 최종 순번으로 가입한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할 의사로 계를 조직하고 계 불입금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이 2012. 8. 25. 피해자에게 새로운 계를 시작한다고 말할 당시, 피해자에게 기존의 계 금 1,6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2. 8. 25. 시작하여 2014. 4. 25. 종료하는 21 구좌, 월 계 불입금 50만 원, 계 금 1,000만 원의 번호계를 조직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마지막 순번인 20번, 21번 구좌에 가입하게 하였다.

다만, 피해자가 지급해야 할 매월 계 불입금 100만 원에서 피고인이 기존에 지급하지 못한 계 금 1,600만 원에 대한 이자 28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만 지급 받는 것으로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이 1,600만 원 중 500만 원을 변제하기도 하였다.

약정된 계 만료 일인 2014. 4. 25.까지 피해자가 계 불입금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계 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계원들이 계 금만 타가고 그 이후의 계 불입금을 내지 않아 2013. 12. 경 계가 파기되었는데,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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