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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3 2018고단125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254』 피고인은 2015. 12. 25. 경 김포시 B 아파트 C 호에서 피해자 D에게 “1 구좌에 500,000 원씩 총 2 구좌를 21개월 간 가입하면 만기 시 2,000만 원을 주겠다.

”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계를 운영하면서 누적된 채무가 약 2억 원 상당 있었고, 계 불입금을 납입하지 못하여 계에서 탈퇴한 계원들을 대신하여 매달 1,000만 원 이상의 계 불입금을 부담하여야 할 상황에서 새로운 계원들이 낸 계 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의 계 불입금을 돌려 막 기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계 불입금을 지급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말경부터 2017. 8. 경까지 계 불입금을 전부 지급 받았음에도 계 금 1,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5. 5. 25. 경부터 2016. 4. 27. 경까지 별지 1 범죄 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총 4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00만 원의 계 불입금을 지급 받았다.

『2018 고단 2218』

1. 계 불입금 사기 피고인은 와이셔츠 봉제공장 공원으로 일하면서 2006년 경부터 동료 및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들을 계원으로 모집하여 계를 운영하여 오던 중, 2014년 경부터 일부 계원들이 계 불입금을 제대로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매달 상당한 금원을 대신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계를 동시 진행하면서 새로운 계원들이 낸 계 불입금으로 기존 계원들의 계 불입금을 돌려 막 기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 로부터 계 불입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계 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2. 26.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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