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부품 가공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8. 7.경부터 2011. 7. 8.경까지 피고에게 물품을 공급하였으며, 2011. 7. 8. 당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 잔액은 39,069,506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7,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39,069,50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1) 상계 항변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자신의 기존 고객인 C, D, E, F 등을 원고에게 소개하고 이를 모두 이관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금 상당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 2) 소멸시효 항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되었다.
나.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자신의 기존 고객사들을 원고에게 이관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해당 매출액의 10%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상계 항변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상법상 주식회사인 법인이고 피고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제6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