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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5837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인쇄회로기판 등의 납품업 등을 영위하는 소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A는 2017. 3. 6.경 원고에게 ‘A가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 채권 중 18억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양도 통지권을 원고에게 위임하였다.

(2) 원고는 위 채권양도 통지권 위임에 따라 2017. 4. 21.경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그 통지는 2017. 4. 24.에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위 채권양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할 즈음에 A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물품대금 채권액은 도합 5,368만 원이었다

(이하 ‘이 사건 피양도채권’이라고 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일응 원고에게 이 사건 피양도채권 5,368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 채권에 기한 상계 합의 내지 상계 의사표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A가 납품한 PCB 제품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금 1억 1,500만 원을 A가 인정하고 이를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고, ② 설령 그와 같은 공제 합의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더라도 피고는 A에 대하여 가지는 위 1억 1,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으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 내지 공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바이므로, 이 사건 피양도채권은 모두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항변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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