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1.29 2019가단2436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5.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3, 4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5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전자제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 사실, 원고는 2019. 1.경부터 2019. 7.경까지 피고에게 62,945,828원 상당의 케이블을 공급한 사실, 원고는 2019. 7. 31.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7,945,828원을 지급받아 미지급받은 물품대금이 55,000,000원(62,945,828원 - 7,945,828원)에 이르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9. 7. 5.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감축)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