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0. 6. 23.경 피고에게 전복 가두리 136칸 44,880,000원 상당을, 2011. 12. 초경 전복 가두리 28칸 9,240,000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그 대금 중 21,000,000원을 2010. 12. 15.자 완도군 C 어장 임대차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차임채권으로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33,120,000원(=44,880,000원+9,240,000원-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변제 항변 피고는 2010. 6. 23.경 현금으로 20,000,000원을, 2011. 12.경 현금으로 13,700,000원을 변제하는 등 가두리 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하여 소멸되었다고 항변한다.
1 소멸시효 기간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물품대금 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 소정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다.
원고는 “피고가 2010. 6. 23. 물품대금 중 잔금에 관하여 어장 임대차계약 체결 및 이에 관한 시설비 확정일 이후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는바, 피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6. 23. 물품대금에 관하여 준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채권은 물품대금채권이 아닌 준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채권이어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이다”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