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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26 2014나848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8. 6.경부터 2012.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전자부품 등을 납품하고 그 대금 중 45,539,98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5,539,982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납품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4.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된 2013. 12. 26.로부터 3년을 역산한 2010. 12. 26. 이전에 발생한 물품대금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3조 제6호에 따라 3년이고, 이 사건 소는 2013. 12. 26.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갑 제7, 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21. 피고에게 당시까지 미지급된 물품대금 46,130,331원의 지급을 최고하자, 피고가 2013. 6. 17.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않으면서 아래 나.

항의 주장 내용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325,000,000원의 블랙박스 개발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물품대금과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개발비 등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 및 피고가 이후에도 물품대금 채무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다가 2014. 2. 7.자 답변서에서도 물품대금 채무를 인정하면서 아래 나.

항의 주장 내용과 같이 면제 및 상계 항변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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