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1.03.31 2020나41733
물품대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9. 10. 7. 화장품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부터 ‘ 씨 젤리 3 종 화장품’ 을 구매하면서, 원고와 물품대금 450,000원 중 10,000원은 계약금으로 계약 당일 지급하고, 나머지 440,000원은 2009. 11. 7.부터 2010. 8. 7.까지 10회에 걸쳐 매달 7일에 45,000 원씩( 마지막 납입 기일에는 35,000원) 납 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 구매계약( 이하 ‘ 이 사건 할부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할부계약 당일 원고에게 계약금 10,000원을 지급하고 위 화장품을 인도 받았으나, 2009. 11. 7. 45,000원, 2009. 12. 7. 5,000원만을 납입한 채 나머지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450,000원에서 원고가 지급 받은 60,000원(= 계약 금 10,000원 2009. 11. 7. 45,000원 2009. 12. 7. 5,000원) 을 뺀 나머지 물품대금 390,000원(= 450,000원 - 60,000원) 과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 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할부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은 각 납입 기일로부터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할부계약에 따른 원고의 위 물품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민법 제 163조 제 6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된다.

그리고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위 미지급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할부계약에 따라 2009. 12. 7.부터 2010. 8. 7.까지 매달 7 일의 납입 기일 다음날부터 그 소멸 시효가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