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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7.09 2020가단522828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866,3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년경 원고의 사무총장으로 근무하다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발각되어 해임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8. 6. 13. 15,000,000원, 2008. 7. 16. 10,000,000원, 합계 25,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횡령금 변제를 위하여 피고의 모 C 소유의 군포시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8. 7. 23. 원고와 사이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 채권최고액 24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2008. 7. 25. 원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는 2010. 1. 22.경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청구금액 226,229,760원으로 하여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마. 이 사건 횡령금에서 피고가 변제한 25,000,000원과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30,866,309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금 잔액 30,866,30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인 2019. 11.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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