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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10 2017가단5550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6,552,578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3.부터 2019. 4. 1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시흥시 D에서 빙과류 도소매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피고 B는 2009. 6. 15.경 원고에 영업사원으로 입사하여 거래처 관리 및 수금업무를 담당하였고, 2016. 12. 17. 퇴사하였다.

나. 피고 B는 2013. 5. 7.경부터 2016. 12. 13.경까지 원고의 거래처에서 수금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62,802,627원을 횡령하였는데(이하 위 돈을 ‘이 사건 횡령금’이라 한다), 그 중 2016. 4. 13. 이후에 횡령한 금액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9,386,764원이다.

다. 피고 B는 2015. 6. 이전까지 이 사건 횡령금 중 6,434,504원을 변제하였고, 2015. 6. 5.부터 2016. 10. 5.까지 급여에서 매월 일정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1,400만 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횡령금 중 이미 변제되고 남은 42,368,123원(= 이 사건 횡령금 62,802,627원 - 2015. 6. 이전까지 변제한 금액 6,434,504원 - 2015. 6. 5.부터 2016. 10. 5.까지 급여에서 공제된 금액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합계 15,815,545원 상당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과 위 손해배상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하되, 그 중 2016. 4. 13. 이후에 발생한 손해배상금 채권에 먼저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갑 제8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는 원고로부터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815,54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횡령금 중 2016. 4. 13. 이후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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