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1.04 2016나12499
대위변제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 ‘2. 고쳐 쓰는 부분’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7행의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 내지 5, 7 내지 10, 17호증의 각 기재’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J은 그 상속을 포기하였다.’를 'J은 2011. 9. 26.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1느단141호로 상속한정승인심판을 받았다.

'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