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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26 2014나11128
대여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선정자 A에게 20,000,000원,...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모두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면 제19행~제3면 제1행의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 D가”를 “선정자 A, 자녀들인 원고 및 선정자 B, D가”로 고친다.

제3면 제2행의 “원고 A에게”를 “선정자 A에게”로, “원고, B, C, D에게”를 “원고 및 선정자 B, D에게”로 고친다.

제3면 제8행의 “이에 대하여, 피고는”을 “이에 대하여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3면 제10~11행의 “주장한다. 그러나 위 차용증이 허위 또는 통정 허위표시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를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위 차용증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친다.

제3면 제12행의 “원고” 앞에 “제1심의 ”를 추가한다.

제3면 제15행의 “마친 한 사실”을 “마친 사실”로 고친다.

제3면 제16행의 각 “원고 A”을 각 “선정자 A”으로 고친다.

제3면 제17행, 제18행, 제20행의 각 “원고들이”를 각 “원고 등이”로 고친다.

제3면 제20~21행의 “원고들에게”를 “원고 등에게”로 고친다.

제4면 제2행의 “사실을”을 “사실, ⑤ 피고가 그 소유의 위 임야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때로부터 F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때까지 약 1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위 가압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사실을”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 등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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