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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9 2017나2060261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 판결문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이 법원”을 일괄하여 “제1심법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과 제3행의 “사이에”를 각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3행의 “ㆍ소방”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0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원고와 피고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원고와 피고 사이에”를 “원고와 피고가”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과 제17행의 “계약이 체결되었던”을 “계약서가 작성된”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9면 제19행의 “할 증거가 없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당심증인 I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공사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을 거쳐 최종금액을 확정하여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상의 공사대금이 장차 완공 후 실제 시공내역에 따른 증감조정을 예정한 잠정적인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1행과 제12행의 “이 사건 각 계약”을 “이 사건 각 공사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6행의 “제한한 점”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이 부분 특약사항은 물가변동을 원인으로 한 설계변경이나 금액변경이 없다는 뜻으로 물가가 변동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한 설계변경이나 공사대금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므로,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약정공사대금을 변경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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