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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121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4,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9. 1.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1212]

1. 피고인은 2013. 12. 28. 19: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모텔 객실 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 분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19. 21:00경 보령시 E에 있는 F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1회 투약 분량 약 0.04g을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22:00경 충남 홍성군 H에 있는 I 모텔 507호에서 위 필로폰을 커피에 섞어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2014고단1576] 피고인은 2013. 12. 14. 새벽 무렵 공주시 정안면 전평리에 있는 정안휴게소 인근을 주행 중이던 차량 안에서 성불상 J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2g을 무상으로 건네받은 다음, 같은 날 06:0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 모텔 701호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여 투약하였다.

[2014고단1877] 피고인은 2013. 9. 하순경 의정부시 고산동에 있는 의정부교도소에서 피해자 M에게 “미납 중인 벌금을 내 주면 출소하여 검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 협조하여 재판에서 1년 형 정도로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제보할 아무런 자료도 없었고 검찰에 관련 수사협조를 할 의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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