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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24 2015고단3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전화(C)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44...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4. 12. 30.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2. 30. 23:00경 안양시에 있는 D사거리 부근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이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하얀색 K5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혼자서 의왕시 F에 있는 G 부근 H 앞으로 이동하여 위 25만 원에 돈을 더 보태어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업자에게 건네주고 그로부터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8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30.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입한 직후 안양시에 있는 D사거리 부근 도로에 정차된 위 승용차 안에서 E과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꿈치 안쪽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0.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꿈치 안쪽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4. 12. 31.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4. 12. 31. 시간불상경 제1의 다항 기재 모텔 객실에서 E과 함께 각자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들의 팔꿈치 안쪽의 혈관에 주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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