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3874]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지하도 앞에서 E에게 50만 원을 주면서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 무렵 E은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1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8g을 매수하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6. 4. 12.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라는 상호의 모텔 객실 512호실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8g 중 0.06g을 E에게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위 2.항의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13.경 위 ‘H’ 모텔 511호실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5495]
1. 필로폰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서울 강서구 I에 있는 J모텔 301호실에서 K으로부터 필로폰 약 0.07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9.경 위 J모텔 301호실에서 L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은 필로폰 약 0.07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4. 10. 27.경 위 J모텔 501호실에서 L이 구해 온 대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