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관계]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6.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공동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 18. 06: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 모텔에서 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자신과 F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위 모텔에서 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자신과 F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4. 19. 새벽 06:00경 위 모텔에서 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자신과 F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중순 14:00경 위 모텔에서 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과 F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9. 중순 14:00경 위 모텔에서 각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로 녹여 자신과 F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4. 5. 26.경 위 모텔에서 F을 통해 G이 마련한 필로폰 대금 400,000원을 전달받고, 필로폰 약 0.35g F, G에 대한 각 송치의견서, F, G의 각 수사기관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등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매도한 필로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