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2. 13. 12:35 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D 역 여자 화장실 앞에서 서성이던 중 불상의 여성들이 여자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뒤를 따라 여자 화장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1. 14:22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의 여성이 여자 화장실 내부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뒤를 따라 여자 화장실 내부에 침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여자 공중 화장실에 2회에 걸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CCTV 분석 사진들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및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