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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1.30 2017고단172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9. 14:00 경 구미시 C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D( 여, 38세) 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 칸막이 밑의 틈새를 통하여 위 D가 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실 제 1명의 여성을 훔쳐 본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은 성폭력 범죄로 1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 여성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재발 방지를 위해 상담 내지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상담 내지 치료를 받게 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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