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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0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20. 여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1:40 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C 동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D( 여, 31세) 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옆 용 변 칸에서 칸막이 밑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2018. 8.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23. 10:53 경 위 여성 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을 보는 것을 훔쳐보기 위해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불상의 피해자의 옆 용 변 칸에서 칸막이 위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 인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건강상태, 가정환경,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강제 추행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마치고, 전자장치를 부착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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