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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398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3. 16:40 경 서울 노원구 C 2 층 여자 화장실에 이르러,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 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화장실 칸막이 벽에 있는 구멍을 막아 놓은 휴지를 제거한 다음 뚫린 구멍을 통하여 D( 여, 42세) 의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관리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각 현장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용변이 매우 급하여 화장실 성별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들어간 것일 뿐 성적 목적 등 다른 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여자 화장실은 남자 화장실과 서로 마주보고 있어 건물 1 층에서 2 층으로 올라 왔을 때 여자 화장실이 먼저 나오는 구조가 아닌 점, 피고인이 들어간 화장실 내에는 남성용 소변기가 없어 여자 화장실 임을 손쉽게 알 수 있는 점, 피고인은 D의 옆 칸에서 용변을 보았다고

하나, D은 옆 칸에서 아무런 인기척을 느끼지 못한 점, 피고인이 있던 칸과 D이 용변을 보던 칸 사이의 벽에 아주 작은 구멍이 있었는데, 피고인은 그 구멍을 막고 있던 휴지를 뺐다가 다시 끼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점, 피고인은 D 등이 자신의 존재를 알아차리자 남자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성적 목적 등을 위하여 여자 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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