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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16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5. 15:00 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1 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의 소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위 여자 화장실 화장실 한쪽 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칸막이 안에서 휴지를 깔고 무릎을 꿇은 상태로 동태를 살펴 위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훔쳐 보기 위해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것으로서 2014. 7. 유사한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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