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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1645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일명 ‘B’)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5. 24. 17:00경 부산 동구 구청로 1(수정동) 부산광역시 동구청 민원실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지시책인 ‘B’으로부터 이메일을 통하여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제목: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2019형제1186호)’,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 검수 조치가 진행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금융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문서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A4용지에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의 금융범죄금융계좌추적민원서 10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가. 피고인은 2019. 5. 28. 10:00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인 B으로부터 휴대폰 메신저를 통하여 피해자 C의 옷차림 등 외모와 만나기로 약속한 장소, 금액 등을 전달받은 후 B이 지시한 대전 동구 D에 있는 E치과 앞으로 이동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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