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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32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213』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은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 현금 수거책, 수거책에 대한 행동 지시책 등과 순차 공모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알게 된 피해자들의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검사 등을 사칭하여 현금을 인출한 후 전달하게 하는 속칭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고,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총책 및 행동 지시책에게 고용되어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가장하여 피해 금품을 건네받는 등의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전화 유인책은 2019. 10. 1. 14:38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하며 “본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다. 본인이 전혀 모르는 일이라는 말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해봐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 전부를 금융감독원에 일단 보관시켜야 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약속 장소를 정하고, 성명불상의 행동 지시책은 2019. 10. 1. 18:55경 피고인에게 약속장소를 알려주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허위직인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공문서를 위쳇 계정을 통해 사진으로 전송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C에 있는 D대학교 인근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명의의 공문서 10장을 출력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9. 10. 2. 11:12경 서울 성북구 E에 있는 F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와 같이 위조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서류 1장을 피해자에게 제시하면서 피해자의 서명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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