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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4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통상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불상지에 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고 이에 속은 사람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범죄(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를 행하는 조직으로, 범행을 전체적으로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직접 전화를 걸어 허위의 내용을 말하여 피해자를 유인하는 '유인책',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받아 내는 '수거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19. 6.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성명불상 조직원(일명 ‘C’)의 제안을 받고, 금융위원회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의 금전을 편취하기로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위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0.경 피고인의 이메일 주소로 금융위원회위원장의 허위 인장이 날인된 ‘금융범죄 금융계좌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을 전송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 PC방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 문서 파일 2장을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사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6. 21. 10: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를 사칭하면서 '당신 명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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