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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20고정1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9세)는 C교회 강남예배당 신도들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3: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교회 강남예배당 지하 1층 로비에서 상체를 숙여 피해자의 얼굴과 귀에 입을 가까이 대고 “저한테 말 걸지 마세요, 저한테 말 걸지 마시라구요”라고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인 제출자료(교회 CCTV 영상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를 다소 불쾌하게 한 행위에는 해당할지언정 형법상 가벌성 있는 유형력의 행사인 폭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는바,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상체를 피해자 쪽으로 숙이고 고함을 지르다가, 오른손을 모아 피해자의 귀에 밀착하여 고함을 질러 피해자가 놀라 뒷걸음질 치게까지 하였고, 피해자는 고개를 돌리고 괴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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