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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847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휘두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인 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팔을 휘둘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법 제 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손발을 휘두르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하는 바( 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도1406 판결 등 참조), 설사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하여 팔을 휘둘러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근접한 이상,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를 구성한다.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얼굴에 닿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한 이상, 그러한 양형이 부당 하다고 볼 수도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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