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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1 2017고단3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2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 04:00 경 부산 강서구 화전 산단 5로 14번 길 12에 있는 피해자 ( 주) 제일 피엠 씨 공장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실린더 블록 50개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2. 2017. 3. 2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3. 03:4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러 담을 넘어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 주) 제일 피엠 씨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원 상당의 실린더 블록 50개 가량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직원 B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 2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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