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9.08 2016고단1477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경까지 부천시 오정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인바, 경마ㆍ경륜에 빠지는 등으로 생활이 궁핍해지자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위 회사 공장에 침입하여 동파이프를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09. 12. 초순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 이르러, 공장 옆 틈새 외벽 담을 넘어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 고리를 해제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12. 중순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09. 12. 하순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 이르러,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5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3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0. 1. 18.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 이르러, 공장 옆 틈새 외벽 담을 넘어 자물쇠로 잠겨있는 창문 틈새로 송판 판자를 집어넣고 흔들어 출입문을 손괴한 후 공장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5,000원 상당의 동파이프 1상자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0. 1. 24.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사이에 위 회사 공장에 이르러, 공장 옆 틈새 외벽 담을 넘어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동파이프를 훔치려고 하였으나, 출입문에 보안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범행을 포기하고 돌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