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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2.19 2018고단8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B를 징역 1년, 피고인 C을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 1...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853』: 피고인 A, 피고인 B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C, D 및 성명 불상자( 소위 ‘E ’라고 불리는 자) 등과 함께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성명 불상자는 2018 평 창 동계 올림픽과 관련된 사이트인 것처럼 평창 동계 올림픽의 로고를 삽입하여 일본 동경에 서버를 둔 ‘F (G)’ 이라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포 통장 및 도박 수익금 인출 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4. 15. 경부터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은행 방화동 지점 등지에서 직접 인출하고, 2017. 11. 경부터 는 피고인 B( 피고인 A의 동거 녀) 와 C에게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게 하거나 피고인 B 및 C과 함께 도박 수익금을 인출한 후 현금 254,700,000원 상당의 도박 수익금을 피고인들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J 건물 K 호에서 보관 및 관리하고,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도박사이트의 배팅계좌에 연결된 자금 세탁용 계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포 통장을 공급하는 D 와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사람들에게 위와 같이 인출한 도박 수익금 중 일부를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D는 위 도박사이트의 배팅계좌에 연결된 자금 세탁용 계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포 통장을 공급 및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7. 11. 경부터 피고인 A 및 C과 함께, 혹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단독으로 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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