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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550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8.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8.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국민 체육진흥위반( 도박 개장), 도박공간 개설 성명 불상자는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하여 운영되는 H 등의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I은 위 도박 사이트의 수익금을 인출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등 수익금 인출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피고인 A는 위 I의 지시에 따라 수익금을 인출하고,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할 일명 ‘ 대포 통장’ 을 전달하며, 도박사이트의 회원들에게 환전해 줄 금원이 부족할 경우 환전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역할을,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수익금을 인출할 계좌의 직불카드와 인출 지시를 받아 이를 피고인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C는 위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에서 수익금을 인출한 후 이를 피고인 B 또는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 자가 위 H 등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5. 11. 28. 경부터 2017. 8. 5. 경까지 위 도박 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J 명의의 농협 계좌 (K) 로 합계 1,833,710,135원을 도금으로 입금 받아 회원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지급한 후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게임 머니로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 스포츠 토토’ 도 박 및 홀과 짝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게임 머니로 배팅하고 그 결과를 맞출 경우 배당금을 가져가는 일명 ' 사다리‘ 도박을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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