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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292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 일명 ‘B’) 은 C( 일명 ‘D’), 성명 불상( 일명 ‘E’), F( 일명 ‘G’), H( 일명 ‘I’), J( 일명 ‘K’), L( 일명 ‘M)’, ‘N’, ‘O’, ‘P’, ‘Q’, ‘R’ 등과 중국 청도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 인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총 관리자의 역할을, C 와 성명 불상( 일명 ‘E’) 은 위 도박사이트의 각 운영 총책의 역할을, F는 위 도박사이트의 국내 자금 책 역할을, H는 위 도박사이트의 대포 통장 공급 및 관리 책의 역할을, J, L, ‘N’, ‘O’, ‘P’, ‘Q’, ‘R’ 등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 상주하는 각 종업원의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C, 성명 불상( 일명 ‘E’), F, H, J, L, ‘N’, ‘O’, ‘P’, ‘Q’, ‘R’ 등과 2017. 3. 경부터 2018. 5. 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5 층을 임차 하여 컴퓨터 5대와 VPN 장비를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S’ 와 ‘T ’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 로부터 소위 대포 계좌인 ㈜U 명의 V 은행 계좌 (W), ㈜X 명의 Y 은행 계좌 (Z), ㈜AA 명의 V 은행 계좌 (AB), ㈜AC 명의 Y 은행 계좌 (AD), ㈜AE 명의 V 은행 계좌 (AF), ㈜AG 명의 AH 계좌 (AI, AJ) 등으로 돈을 송금 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 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측하여 위 게임 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게임 머니를 추가로 부여하고 그 예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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