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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8 2013고단2085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F, G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도박개장) 피고인들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니므로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들은 L(같은 날 기소중지), 일명 ‘M’과 함께 국내외에서 이루어지는 축구, 농구, 야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의 결과를 예상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배팅하게 하고, 그 경기 결과에 따라 승부를 결정하여 배팅한 돈을 몰수하거나, 일정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L와 M은 일본 도쿄에 서버를 둔 ‘N’라는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위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사무실 관리 및 직원 채용과 대포통장 및 도박수익금 인출책을 모집하는 등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9. 13.경부터 같은 해 10. 15.경까지는 위 도박 사이트에서 회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고, 2013. 10. 16.경부터는 새로운 인출책인 피고인 B, C에게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게 한 후 이를 건네받아 도박 수익금을 보관 및 관리하였고,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용 계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을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2013. 10. 16.경부터 같은 달 30.경까지 안산시 단원구 일대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고, 그 인출한 돈을 피고인 A에게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인 B은 위 도박 사이트의 충전용 계좌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대포통장들을 수집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L, M과 함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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