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E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I 등 공범들과 함께 스포츠 베팅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사이트 가입 회원들 로부터 도박 금을 송금 받아 베팅 머니로 충전해 주고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춘 회원들에게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필리핀 마 카 티 델라 로사 ‘J 오피스텔 ’에 해외 운영 사무실과 ‘ 대구 북구 K 오피스텔 101동 1108호 ’에 국내 운영 사무실을 설치한 후 해외에 서버를 둔 스포츠 도박 사이트 ‘L’ (M, N 등 )를 개설하고, 위와 같이 개설한 사무실에서 C 등을 지휘, 관리 하면서 사이트 수익금 정산 결과를 보고 받고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등 위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B는 2014. 년 경 1,000만 원을 투자 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2015년 초순부터 2017. 2. 6.까지 L 사이트 수익금 인출,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계좌의 공급, 경기 결과 예측 및 분석과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2014. 1. 24.부터 2017. 2. 6.까지, 피고인 D는 2014. 초경부터 2015. 초경까지 와 2016. 4.부터 2017. 2. 6.까지, 피고인 E은 2016. 4. 경부터 2017. 2. 6.까지 필리핀 및 국내 운영 사무실에서 도박 금 충 환전 및 사이트 관리를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역할을 나누어 2014. 1. 24.부터 2017. 2. 6.까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기존회원의 추천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비밀리에 회원을 모집한 후, 37개의 대포 통장을 이용하여 회원들에게 도금을 입금 받아 베팅 머니로 충전해 주고, 회원들 로 하여금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 승부 식’ 방식), 경기력이 약한 팀에 일정한 점수를 미리 부여하여 승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 핸디캡’ 방식), 운영 자가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