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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0 2014가단2358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410,5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3.부터 2015. 10.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6. 12. 31.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전북지역본부 A분회(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는 원고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며, 피고 B은 1993. 7. 22.부터 피고 조합의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4. 12. 31. 해고된 사람이다.

나. 피고 조합은 원고가 임금을 체불하고, 운행 중인 차량을 폐차하였다는 이유로 2011. 9. 26. 파업을 결의하고, 2011. 10. 1.부터 쟁의행위를 시작하였는데, 전치요건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 제2항(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고 조합장인 피고 B은 벌금 1,000,000원에 약식기소 되었다.

피고 B은 이에 대하여 무죄의 취지로 정식재판(전주지방법원 2014고정687호)을 청구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5. 5. 22. 벌금 1,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사건은 피고 B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2015노725호)에서 계류 중에 있다.

다. 원고는 피고 조합의 파업에 대응하여 2011. 10. 5.경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가 피고 조합이 2011. 10. 12.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자 2011. 11. 11. 피고 조합에 같은 달 14. 직장폐쇄를 철회할 것이므로 업무를 재개하여 줄 것을 통보하면서 직원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직원 총회를 개최한다고 제의한 다음, 같은 달 13.부터 2012. 1. 31.까지 3차례에 걸쳐 직원 총회를 개최하였다.

그런데 피고 조합에서는 원고 측에서 피고 조합과 상의하지 않고 결정한 일이며, 근로자들에게 개인적으로만 통보하였지 정식으로 노동조합에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 총회에 불참하며 쟁의를 계속하였다. 라.

피고 조합은 2012. 7. 10. 원고에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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