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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9 2013가합28998
단체협약무효확인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중원구 C에서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이하 ‘전국택시노조’라 한다) 산하 노동조합이며, 원고의 근로자 중 일부가 피고의 산하 전국택시노조 B동부지부 A분회(이하 ‘A분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2012. 12. 9.경 A분회와 피고의 사무실에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서 ‘노조측’란에는 ‘전국택시노조 B동부지부 A분회 / 교섭대표 D, 교섭위원 이 사건 단체협약서에는 ‘교섭의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 을 제6호증의1, 2,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는 ‘교섭위원’의 오기로 보인다. 이하 ‘교섭위원’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E, 교섭위원 F’이, ‘회사측’란에는 ‘합자회사 A / 교섭대표 G, 교섭위원 H, 교섭위원 I’이 각 기재되어 있고, ‘노조측’란 교섭대표 D이라고 기재된 옆에는 수기로 ‘불출, J 사무국장 찍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피고 본부장 D에게서 위임을 받은 피고 사무국장 J가 피고의 본부장 직인을 날인하였고, E, G, H, I은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을 하였으며, F은 A분회의 분회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2) J, E, F, G, H, I은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이하 ‘제1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자신의 이름 옆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였다.

확인서 A노조(일반노조)와 교섭 시 전택노조 A분회와 체결한 단협과 비교하여 차별된 협약을 체결시에는 일반노조와 체결한 사항을 적용한다.,

단, 상기사항이 외부에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상기협약은 무효로 한다.

사용자 측 교섭위원 원고 상무 G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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